
전권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 피해자들은 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. 정부는 5년마다 ‘생명안전종합계획’을 세우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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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6:05:04